[세무강좌] 퇴직금과 세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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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중간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지급 받는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소득 외에 정관 등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또한 해고를 위해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귀속년도는 퇴직한 날의 소득으로 본다. 예외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등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하며, 그 공제액은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근속연수 – 5)× 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근속연수 – 10)× 80만 원, 20년 초과 1천200만 원+(근속연수 – 20)× 120만 원을 계산해 퇴직금에서 공제하며, 또한 환산급여 공제를 한다. 환산급여 공제액 계산은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전액. 7천만 원 이하 800만 원+(환산급여 – 800만 원)×60%.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환산급여 – 7천만 원)×55%.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환산급여 – 10,000만 원)×45%. 3억 원 초과 1만5천 170만 원+(환산급여 – 30,000만 원)×35% 퇴직소득공제와 함께 공제해 세율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환산급여란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근속연수 × 12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을 환산급여라 한다. 세율은 근로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세율로 동일하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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