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차점포 사용장애시 월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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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고양시에 있는 점포를 임차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건물 하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3일간 침수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3일치에 해당하는 월세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으니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것은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불가항력으로 초래된 것이니까 월세 전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이 사용 수익이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게 3일치에 해당하는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그 원인이 비가 많이 온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건물 배수가 원활치 않아 침수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항변은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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