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등기건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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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아는 지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재산은 없고 경기도 가평에 펜션 건물 5채를 지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작성되었고, 실제로 펜션 영업도 하고 있는데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본인 소유이지만 등기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준공검사도 완료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된 상태에서 아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원에 판결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리면 귀하가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에 대해 대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로 등기하는 과정에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귀하가 우선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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