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재판국 운영에 대한 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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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총회 사법기관의 대표격인 총회재판국의 역할에 대한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오래된 이야기이므로 아쉬움이 크다. 재판국의 판결이 지역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 102회기부터 제 108회기까지의 7년 동안 총회재판국의 사건 판결과 현재 재판국 운영 기조에 대한 여러 지적들을 접하면서 총회재판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재판국원은 법관으로서 견지해야하는 사명감과 법리 이해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도덕과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의 총회재판국의 실태는 너무 회의적이다. 재판형태가 재판절차를 무시하거나 졸속 정치재판과 금품수수 의혹재판으로까지 의심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므로 총회재판국의 공명정대한 운영으로 이런 소문과 지적을 일소해야 한다.  

둘째, 재판국 임원의 합리적인 재판국 운영이 필요하다. 교회재판은 가능한 만장일치의 합의제로 판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토론을 진행하지 않거나 재판국원의 소수 의견과 준법 주장을 무시하고, 임원들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서는 안된다. 재판국원간의 상호 존중과 법리 논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재판국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공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 일부 국원들과 재판 당자자들과의 로비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총회재판국 폐지, 개선 문제가 교단의 중요 사안이다. 이처럼 총회 재판국원의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원에 대한 공천원칙은 노회, 지역안배 원칙을 가능한 유지하되 각 노회에서 휼륭한 인격과 성품을 검증받은 전문 인사(법조인, 법학교수, 경찰직 경력자, 법학사 소지자 등)로 공천하도록 총회헌법과 공천 규칙을 개정함이 적합하다. 

넷째, 시급하게 특별재심제도 부활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총회재판의 위법 판결사례들은 교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총회재판국(재심재판국) 판결 오류에 대해 다시 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제도를 부활하는 내용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판결을 주도한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해 총회 결의로 재판국원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리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소송사건의 심사, 심리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절차 적용의 문제를 판단해서 결정, 판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 헌법, 재판업무의 실제적인 측면, 재판 절차, 사회법원의 절차 및 판례 등에 대한 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당수가 법전공자가 아닌 총회재판국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판국원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리적용의 착오를 범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능한 재판사건의 심리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헌법 권징 제 32조(판결선고기간)에 근거하면 당회재판국은 2개월, 노회재판국은 3개월, 총회재판국은 4개월이내에 기소제기 및 이첩 기준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필요한 경우 1개월 기간 연장 가능). 그러나 총회 헌법위원회가 이 선고기간을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바에 따라 선고기간이 준수되지 않아서 총회재판국의 경우 대부분 사건이 선고기간을 초과해서 판결,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기간 동안 사건 당사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안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므로 가능한 신속한 판결, 결정을 통해서 교회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총회재판은 가능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헌법 권징 제 113조(상고재판국의 심판)에 근거하면 총회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당회재판국, 노회재판국의 합법적인 운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사실심(1심, 2심)의 합법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면 총회재판국은 1심, 2심 소송기록과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의거한 법리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가능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제출된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는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법적 권위 유지, 사건심리에 대한 시간적, 물적 조건 조정, 재판에 대한 로비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   

여덟째, 총회 법리부서간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 협력적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 총회의 헌법질서 및 위상 유지를 위해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 및 총회 헌법위원회의 질의해석은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및 규칙 질의 해석은 주관적인 해석, 정치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회 법리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 유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3개 총회 법리부서 임원간 정례회의 회동,  총회법리부서 위원들에 대한 법리 교육, 총회 임원회의 질의 해석 심의 권한 강화(현재 1회에서 2회로 헌법시행규정 개정 필요), 재판국 판결과 상충된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재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해석은 가능한 금지하는 방향으로 헌법시행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끝>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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