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서적을 출판하는 재단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주 사무소로 사용했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건축물 중 절반 정도를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원고 재단법인은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원고인 재단법인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수익사업이고 이를 종교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수익사업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예배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선교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매출액과 이익금 대비 선교비 등이 차지하는 금원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수익사업이 주된 사업이다. 수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세금 면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기독교서적 출판 관련 부서가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은 비품이나 실제 이용 현황에 비춰 직원 휴게실이나 회의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가 있기는 하나, 주된 용도는 직원용 공간이고 부수적으로 예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예배를 주된 용도로 볼 수 없다. 선교 목적으로 다른 종교단체에게 회의실로 빌려준 것도 미미하고 회의 용도를 종교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지하 1층에 기독교 도서 북클럽을 여는 것은 수익사업을 위한 용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