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성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자기는 성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성관련 기사를 가끔 솔직하게 써주셔서 공감도 되고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묵시적 성희롱자임을 고백한다. 남자의 성욕은 죽은 뒤 3일 지나고서야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미국 보스톤에 사는 한 부부가 호숫가에 휴가를 갔다. 낚시광인 남편이 배를 타고 새벽 낚시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동안, 부인이 혼자 보트를 타고 호수 가운데까지 나갔다. 닻을 내리고 시원한 호수 바람을 즐기며 독서를 하고 있었다. 보트를 탄 경찰이 순찰하다가 부인이 탄 보트에 가까이 다가와 검문을 했다.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요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곳은 낚시금지구역이라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낚시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벌금을 낸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낚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에 낚시 도구를 완전히 갖추고 낚시금지구역 내에 있는 것은 벌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인이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당신을 강간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부인. 난 부인에게 손도 댄 적이 없는데 강간이라니요?” “당신은 지금 강간 도구를 완전히 갖추고 나와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코믹한 죄목이 있다. ‘묵시적 뇌물죄’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라고 해서 2심으로 파기 환송한 일이 있었다. 법률의 최고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꾸라지들과 정치꾼들이 벌인 일들이다. 신뢰는 사회적 중요 자산이다. 법은 최후의 보루이다. 법마저 사회적 신뢰 자산을 무너뜨리고 있어 안타깝다.
‘묵시적 뇌물죄.’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얼른 이해되거나 공감할 수가 없었다. 참 애매모호하고 희한한 죄목이었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죄목으로 영어의 몸으로 갇혔다가 나온 일이 있다.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다. 근간에 미투 문제에 연루되어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았다. 정치계 일부와 문화계의 거물급들까지도 그렇다. 이분들은 확실하게 미투 행위를 행했다. 분명히 명시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묵시적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었다. 수컷들에게 설치된 성 충동 본능의 회로는 일단 시동이 걸리면 제어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윤리나 이성이나 체면도 없다. 성적, 생리적 욕구는 수컷들의 강점이고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재앙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성경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했다. 지구상의 모든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여기 해당되지 않는 자도 있다. 금방 태어난 아이나 죽음 직전의 남자들이다.
생리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종족 번식과 생육 번성을 위해 창조주가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동물 세계와 달리 인간에게는 질서와 규범과 틀과 순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탈이 문제인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지근거리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서두에 인용된 사례나 대한민국 법원의 묵시적 죄목을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묵시적 성희롱’ 죄를 적용한다면 건강한 수컷들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누가 있으랴!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