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총회 실무책임자가 미리 작성한 정기총회 회무진행(안)을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 신임서기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해야 한다. 총회 개회예배부터 총회 3일째 폐회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작성된 큐시트는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와 신임서기 예정자에게 사전에 전달되고 다른 신임 임원들에게는 총회 신구임원 교체식 이후에 배부된다. 회무진행(안) 큐시트에는 안건처리 지침과 방향도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두면 회무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와 신임서기 예정자, 총회사무총장, 행정재무처 총무가 반드시 총회 전에 한자리에서 회무진행(안)을 사전 검토하고 총회 회무를 점검,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총회임원은 회의규칙인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을 필히 숙지해 회무진행에 대비하고 중요안건이나 긴급안건의 경우 총대들이 안건결의를 서둘러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회의 진행자인 총회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총회 결의는 회의 절차에 대한 회무진행을 반드시 회의규칙에 근거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총회 결의는 헌법, 규칙 개정 등 입법 과정을 통해서 명문화하지 않고도 결의로서 시행할 수 있다. 역대 총회 중요 결의중 타국 시민권자의 교회직원 불가, 재판국원의 임기중 전원 교체,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총회 기구개혁안 시행 등은 총회 결의를 먼저하고 후속조치로 헌법과 규칙에 명문화하거나 총회 결의로서 집행한 경우이다. 헌법시행규정 제 3조에 근거하면 상위법, 하위법의 구분을 총회 헌법 – 헌법시행규정 – 총회규칙 – 총회결의 – 노회규칙 – 산하기관 정관 – 당회 규칙 순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을 통해 명문화해야 하는 사항들을 입법 연구과정이 필요한 해당 부서(헌법위원회, 규칙부)로 이첩하지 않고 총회 현장에서 무조건 허락 결의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법리 해당부서로 이첩해서 입법을 연구해 개정 또는 제정안으로 총회에 청원해 결의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총회 회무 진행에 대한 법리 자문단 운영이 필요하다.
회무진행과 관련해 절차상, 법리상 자문 역할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전·현직 법리부서장 한두 사람의 즉석 답변을 근거로 총회 회무를 진행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법리부서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리 해석을 근거로 중요한 총회 회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총회시 총회임원회가 법리부서장과 총회회무 진행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선정하고 본 회의에서 결의한 후에 법리자문단(5-6인)을 구성해 회무절차상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총회 회무 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 회무진행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홉째, 총회 특별위원회 보고는 정기총회전에 총회 임원회에 보고함으로 총회 보고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회 일정을 2-3일로 하고 성숙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총회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처럼 가을 정기총회시 하지 않고 8월말 또는 9월초 총회임원회시 보고함으로 총회 보고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총회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 보고시에도 회기중 처리한 경과보고와 청원(대부분 위원회 존속 청원)도 한정적이어서 총회 임원회 보고로 대체하고 대신에 총회 임원회가 정기총회 보고시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기 총회시 보통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1일 정도로 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해 발전적이고 성숙한 총회운영을 위해서 중요하고 비중있는 각 부, 위원회, 기관 보고와 토론에 시간을 더 충분하게 할애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열 번째, 총회준비 및 진행을 위한 실무분담은 더욱 세분화해 정확하게 실무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 개최와 진행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를 총회 행정재무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 총회준비 및 진행을 위한 업무는 정기위원회중 상시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매년 5월부터 공천위원회, 절차위원회, 헌의위원회, 총대등록심사위원회 등 5개의 정기위원회 실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전에 총회 부,위원회 보고서 편집 업무, 총회 회무진행 사전 준비, 총회 개최장소(교회 측)와의 점검 및 준비, 총회 점검 및 진행 총괄 업무 등으로 이어진다. 총회준비 및 진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해 행정재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총회본부 5개처가 총회기간 중요행사에 한해서 역할을 간단하게 분담해 담당해 오고 있는데 모든 부서가 집중해서 총회준비 및 진행 실무를 5월초의 업무 시작부터 더 세밀하게 조정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1년 동안의 한 회기 사업과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정기총회는 한 부서에서 전담해 준비하기 보다는 총회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고, 실무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개선해야 한다.
열한 번째, 총회 결의 후속조치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총회 1일부터 3일까지의 안건 결의 회의록을 회의 동영상을 세세하게 다시 확인하고 1차 총회임원회시 정확하게 수정, 확인하고 채택하는 총회 회의록 점검 작업이 선행된다. 그리고 총회 결의에 의거해 총회 각 부, 위원회, 산하기관, 노회의 총회 수임안건을 정리하고 통지하는 총회 수임안건 분류 및 통지 작업이 이어진다. 이 두 작업을 조합해 총회 회의록 책자 발행 전까지 총회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총회촬요를 작성해 총회 홈페이지에 등록게재해 참고하도록 하는 총회 촬요 작성 작업이 있다. 이어지는 총회 회의록 책자 발행은 보통 매년 춘계노회가 시작되는 3월 초순경에 완료하는데 이 일정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정기총회를 폐회하고 1-2개월 이내에 회의록 책자 발행 작업을 시작해 관련 자료를 한국장로교출판사에 보내고 상호 교정 작업을 진행해 그해 연말에는 총회회의록 발행을 완료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기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총회결의 후속조치를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 마감해야 한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