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기부금 발급액 3억 이상 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의무화
총회 재정부(부장 박기상 장로, 총무 백명기 목사)는 지난 12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믿음실에서 제110회기 정책협의회를 거행했다.
개회예배는 재정부 부장 박기상 장로 인도로 총회 회계 전형구 장로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총회장 정훈 목사가 ‘서로 돌아봅시다’ 제하 말씀 및 축도했다.
정훈 목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제일이라면, 세상에서는 금전이 큰 영 향력을 발휘한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모두 재정관리에 늘 관심을 두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을 잘 운영하면 수많은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 고 말했다.
정훈 목사는 “어떤 방법이 총회와 교회에 유익한지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재정부의 역할”이라며 “전통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해석의 적용 폭을 넓혀 올바른 재정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한다. 믿는 자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어떤 것이 교회와 총회에 더 유익한지 생각하고 규칙·규정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운영해 잘못은 과감히 고치고 보완하는 지혜로운 재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세무사인 서창열 장로가 ‘기부 금 및 전자발행 등록 방법’에 대해 특강 했다.
서창열 장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서 기부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발급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5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사 용자 매뉴얼’을 통해 세세한 절차를 안 내하고 있다.
기부자는 그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소득 (법인)세 신고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어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창열 장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교회는 성도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고 취급방침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홈텍스에서 이용되는 이 제도는 개별발급도 가능하지만 엑셀 서식을 활용한 일괄발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총회 행정·재무처 권진미 실장이 ‘총회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특강하며 △총회 재정부의 역할 △총회 재정 예산안 편성 및 집행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 원칙 △총회 재정 세입 구조의 이해(상회비 시스템과 재정 협력) △규정 준수를 넘어선 재정 책임 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재정정책연구위원회 △세정 대책위원회 △예결산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위원회별 회의하고 종합토의 후 폐회했다.
/석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