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택이 다가구형 건물로 등기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00교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해 사무실과 주택을 주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한 선교사들은 국내 전도사업을 한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으며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
주택이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는 종교사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미국 00교에서 한국에 파견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국내 전도사업을 한다. 미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이 없다면 청구법인은 한국 내에서 국내 전도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목적사업인 종교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미국00교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해외 선교사들은 전도사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이어서 국내 체류 자체가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들은 국내전도라는 종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다. 청구법인이 국내 전도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에게 제공한 숙소는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 전도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소유·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사무실, 주택 등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