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창] 차별금지법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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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호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정부차원의 대국민 공론조사 등 차금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에게 정의당이 발의한 차금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39.9% 반대 47.7%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한교총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했어야 하는데 인권위 설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설문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교총은 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금법에 관한 찬반 의견을 응답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뒤 설문했고 그 결과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차금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응답자의 40.8%가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36.9%는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응답자 가운데 77.7%가 차금법 등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은 27.9%였다.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성소수자와 특정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42.2%였다. 차금법 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77%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성 정체성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4.7%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8%가 매우 반대했으며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도 27%였다. 61.8%가 반대한 것이다. 찬성 의견은 26.6%였다. 한교총은 차금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입법 취지와 국민정서 간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금법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보니 최대 77%가 반대했다. 국민 88%가 찬성이라는 인권위 조사는 결국 여론을 호도했다고 한교총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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