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인천노회, 자립대상 45개 교회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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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함께 공감하며 나눔 실천하는 노회 될 것

인천노회(노회장 양승보 목사·사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 대상 교회에 긴급 지원키로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45개 교회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노회는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2일 임시 임원회의를 열고 자립대상교회 임대료 특별 지원키로 하고, 1월 26일 인천노회 임원, 부장, 위원장, 시찰장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결의하고, 재정부(부장 서경호 장로)를 통해 집행키로 했다.
인천노회는 자립대상교회지원 기준으로 △임대료 지원 목적 △조직교회 제외 △자립교회 제외 △은퇴 후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은 교회는 제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제외 △건물과(상가포함) 토지를 소유한 교회는 제외 △은행이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지원을 결정한 후에 신상의 변화(타노회로 임지 이동, 가정예배, 건물 및 상과 매입 등)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이 결정된 후 노회 가입을 하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교회가 발견되면 지원을 중단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교회 누락시, 또는 임대료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논의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임원회에 제출한 후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된 45개 교회가 지원 대상교회로 선정됐다.
특별 임대료 지원 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지원되며, 매달 개교회당 50만원을 일관 지원하게 된다. 전용된 예산을 비롯해 주안교회(주승중 목사 시무) 특별지원금(4천만원) 미지급액(2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자립대상교회 특별지원예산을 조성했다. 인천노회 재정부는 선정된 교회에 올해 1월과 2월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봄 노회 시 예비비의 사용 승인을 얻은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회장 양승보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노회 내 자립대상교회들이 임대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립대상교회 임대료 특별지원의 건은 서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으로 지난 1월 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번안하여, 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교육자원부, 농어촌선교부,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평신도지도위원회, 정치부의 예산 전용을 허락하여, 여기에서 전용된 예산들과 주안교회 특별지원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자립대상교회 특별지원예산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히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며,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며, 어려울 때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나누며 만들어가는 노회가 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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