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 자격 선관위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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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05회 7차 임원회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 4월 5일 목포대중교회 회의실에서 제105회기 7차 회의를 갖고, 평신도위원회 관련 총회 규칙 개정 청원 건, 총회 부총회장 후보 관련 질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서기 윤석호 목사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생각나서’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이어 안건 토의에는 지난 6차 임원회의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관련 질의에 대해 규칙부가 해석한 건을 재심의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규칙부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를 논의하여, 임원회에 재심의한 규칙 질의 해석을 보고했다.
규칙부는 첫 번째로 질의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호의 ‘총대 중에’ 또는 ‘총대를’의 조문에서 ‘총대’는 총회 총대인지 노회 총대인지 여부에 대해 “총회 총대”라고 해석하며,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의미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두 번째로 질의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에 대해 “차기 회기(년도)”라고 해석하며,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선출하는 회기(년도)를 의미한다”고 이유을 덧붙였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한 근거로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나호,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제7조로 근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이번 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 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다호를 근거했다고 밝혔다.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 질의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정치 제88조에 근거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은 개회일에 총대 출석을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이 개시된다”라고 해석했으며, 총회 임원회는 지난 6-1차 임시임원회에서 규칙부에 참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임원회는 규칙부 해석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 진행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평북노회장이 ‘부총회장 노회 추천 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 중 노회 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이와 경선을 반대하는 이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노회 경선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 규칙부는 “노회 경선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이유는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임원회는 평신도위원회가 제출한 ‘평신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과 운영에 관한일을 지도한다’라는 총회 규칙 제14조 4항의 개정 청원건을 반려키로 했다. 개정청원건에 대해 남선교회전국연합외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이의 청원건을 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는데, 만3세 이하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항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2세 미만 유아에게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유아세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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