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관] 복음법률가회·기독언론창준위,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기자회견

Google+ LinkedIn Katalk +

언론자유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8월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KBS인력개발원장 박혜령 씨의 사회로 김관상 교수(전 YTN보도국장, 전 C채널 회장)가 인사와 취지 설명, 강원대 로스쿨 김학성 명예교수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흥락 변호사가 발제를 한 후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 유영대 기자와 KBS 시사교양국 권혁만 PD, 더위드뉴스 이진수 대표가 발표했다. 이어 권혁만 PD(복음기독언론인창준위 대표)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상 교수는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이슈에 대한 제보를 통하여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결재를 통하여 보도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수사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보와 확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통제 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도 보도에 관련된 사항 등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을 위한 무리한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성 교수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감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왕관”이라며, “언론에 대한 징벌대상 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 선고이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이제는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흥락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개정”이라며,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하고,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해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 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 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