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처남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해 놓고는 법원에는 이를 숨기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여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인 제가 법원에 면책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가요?
답) 개인파산과 면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①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기타 허위의 채권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등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