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유자의 독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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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버님은 경기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10여년 전 돌아가시고 이를 4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큰 형님께서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전혀 이를 나누어 주지 않아 형제간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이 형님을 상대로 토지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민법 상으로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이 전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금 중 자신의 소유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금은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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