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전근대 한국행형사’ 상고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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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와는 다른 민족인 고구려족이 있었던 지방에서는 ‘형법은 모반하고 반역한 자는 먼저 태워 죽인 뒤에 머리를 베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며, 도둑질한 자는 10여 배를 징수한다. 만약 가난해서 갚을 수 없고 공채(公償)나 사채(私價)를 진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평가해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 ‘반역한 자는 기둥에 묶어서 불태우고 베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도둑질을 하면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이미 준엄해 이를 범하는 자가 드물다’, ‘가난해서 변상할 수 없는 자와 공채(公債)나 사채(私憤)를 지기를 즐긴 자들은 모두 자녀를 평가해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 ‘법은 모반한 자가 있으면 대중을 모아 횃불을 들게 해 다투어 불태워 몸 전체를 문드러지게 한 뒤에 머리를 베며, 가족은 다 적몰한다. 성(城)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하거나 전쟁에 임해 패배하거나 살인을 하고 겁탈을 행한 자는 참수(新首)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준엄해 위반하는 이가 드물다’, ‘법은 법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해 백성을 단속했기 때문에 범하거나 어기는 자가 드물다. 

여러 개의 횃불로 몸을 지지고서 참수(朝首)하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하며 살인을 하거나 겁탈을 한 자는 참수(朝首)한다. 도둑질한 자는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해 (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해 노비로 삼는다’(후한서),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해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한다’(양서),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한다. 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한다’(남사),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해 죽인다’(후한서 동이전)라고 해서, 범죄에 대해 형을 적용하는 것은 준엄하지만 이러한 죄인을 구금하거나 또는 행형을 하기 위한 감옥설비에 대해서는 부여와는 반대로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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