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감염병법 위반 협의 교회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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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등 종교의식 제한, 종교의 본질 훼손 침해 우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당한 예수사랑교회(조덕래 목사 시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고 대면예배를 고수했던 교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최고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면예배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였으나,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일 때에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본질적 내용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비종교인의 관점에서 대면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이나 개별적인 기도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희석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며,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을 자인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대면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으로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으로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예수사랑교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고양시가 고시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50-270명의 성도들과 함께 대면예배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수사랑교회가 참석인원을 제한하며 거리두기를 준수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또 대면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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