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전근대 한국행형사’ 상고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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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에서도 ‘서기 25년(유리명왕 23년) 태자를 세우고 나라에 대사를 하였다.’ ‘372년(소수림왕 2년) 매우 더울 때 왕은 죄수 누계(縷繫)의 고통을 생각하여 평결을 신속하게 하여 오래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등과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부터 충분히 감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백제에서도 여러 차례 옥수를 사면한 사실이 있었던 외에 서기 29년(다루왕 2년)에 ‘여러 고을에 계칙(戒筋)하여 말하기를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곧바로 결단하지 말고 모두 서울의 옥(獄)으로 이감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살핀 뒤에 윤허를 받고 재가를 청하기를 다섯 번 거치고서(사형을) 아뢰어 결정하라”라고 하였다’는 영(令)을 내린 것, 260년(고이왕 27년)에 관제를 정해 형옥의 일을 관장하는 조정좌평(朝延住平)이라 불리는 관서를 설치한 것, 또 655년(의자왕 15년)에 왕이 좌평 성충(成忠)을 잡아 옥에 가두게 한 것 등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수도와 지방에 옥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은 이를 추측할 수 있고, 삼국 모두 감옥의 설비가 있었던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헌의 징표가 없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신라에 있어서는 수도인 경주에는 지금 옥터 일부가 남아 있어 그에 의해 작지만 원형식이 채용되어 있었던 것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옥 내부 상태 등에 대해서도 물론 이를 알 수 있는 사유가 없으나 당시 사전(故典)을 베풀어 죄수를 해방한 것이 실로 빈번했고 특히 큰 가뭄 등에는 반드시 이를 실시해 가벼운 죄는 모두 이를 사면하고 때로는 사죄가 무거운 자라도 이를 용서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감옥의 구조와 내부의 제반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으로 특히 여름철이면 매우 심한 더위와 큰 가뭄 등으로 죽는 자가 나오기조차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더 사면을 빈번하게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이 점으로부터 추측하면 당시 감옥 내의 수금 상태 일부분은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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