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년 전에 외국기업에 팔려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가 되었고, 5년 동안 고용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5년이 지나자 대대적인 감원 바람이 불어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하에 퇴직금에 위로금을 합산해 지급하면서 상담이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강제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진급도 임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에 의거 하는 수 없이 의원면직의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답)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가 강제로 해고시키면서 형식상 의원면직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