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차별 막는다며 자유 억압하는 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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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 포함)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대다수가 공감하는 ‘역차별’ 문제로 인해 제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손 편지를 보내며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입법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진보당은 현재 4명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을 기본으로 삼되, 여기에 다섯 가지 영역을 추가해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강화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근로계약’을 넘어 ‘노무제공계약’까지 차별금지 범위를 확대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회성 용역까지 모두 포함시키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법적 규제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또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수립하던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이제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차별시정과 관련해 집단소송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매우 무거운 징벌적 처벌과 결합해 단체나 기업, 개인에게 막대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손 의원이 참고 대상으로 언급한 기존 법안들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상당히 강력하다. 과거 발의안에서는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배상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다른 법안에서는 손해액의 3~5배 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법인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벌금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법안들에 더해 한층 강화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규제로 옭아매어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며 어떤 정의를 전제로 하는가? 손 의원이 기본 틀로 삼겠다고 한 기존 법안의 총칙 제2조를 보면,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젠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적지향’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감정적·성적 가능성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성별정체성’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애매하고 광범위한 성 개념을 법적 차별금지 항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차별금지법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는 합법이라는 명분 아래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기업과 단체의 운영과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원칙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윤리와 도덕, 사회적 규범, 국가 질서, 종교와 신앙, 양심과 자유, 표현과 선을 추구하는 모든 영역을 제한하고 벌금과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독재주의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규제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억압적 요소를 강화하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흐름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법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감옥과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처벌 중심의 법은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답은 명확하다. 이런 법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강력한 악법을 만드는 데 동참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전이며,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임다윗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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