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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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당사자와 거짓계약서로 거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다운 계약서 또는 거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되는 경우,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자산을 양수한 양수자도 향후 부동산을 양도 시에도 양도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규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추징한다. 여기에 가산세도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에 최고 40%까지 부과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일수에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한다. 즉 0.022%×365일 = 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신고 관련부서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예로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하고 12억 원에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6억 원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아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다운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2억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며 가산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40%로 1억 원, 납부지연 가산세로 지연기간이 100일 경우 550만 원이 부과되며 양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로 12억 원에 10%가 부과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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