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 인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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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총회사무총장과 5개처 총무,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는 중요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무)의 정년은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 및 주요 교회연합기관의 실무책임자 정년에 맞추어서 만 70세로 조정해서 관련 총회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에는 항존직 시무연령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본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써 복음전파와 하나님나라 확장에 매진하는 목회 현장이다. 그러나 총회규칙에는 총회사무총장과 5개처 총무,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는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무)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년 규정은 상위법인 헌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 기관 목회는 일선 교회 현장 목회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이한 점들이 많으나 그 지향점과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 및 사명과 소명의 깊이와 넓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을 70세로 조정한 것은 우리 교단의 발전적 모습이라고 하겠다. 대표적인 교회연합기관인 KNCC, 한교총, 대한기독교서회, 성서공회,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등의 실무책임자인 총무, 사장, 처장의 정년과 총회 산하 노회 중 총무와 국장 직급이 있는 10여 개 노회의 실무책임자의 정년도 70세인 것처럼 총회본부와 총회 중요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의 정년도 70세로 연장해서 책임감있고 성실한 인재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초고령화시대를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간혹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을 강화해서 적용하거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인준을 불허하면 될 것이다. 총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총회 직원 중 실장이하 일반 직원의 정년은 별정직 정년에 맞춰서 연장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의 항존직 시무연령 70세 규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총회사무총장과 5개처 총무,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는 중요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사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무)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면 이에 준해 일반직원들의 정년도 연장해 조정해야 한다. 현재 총회본부 일반직원의 인원은 46명이다. 이들 중 목회자가 반수 이상인 28명이나 된다. 또한 평신도들은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 전문가로 성장 발전한다. 일반직원들이 소유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들은 총회 발전을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염려되는 현실안주와 복지부동 문제는 명예 희망 퇴직, 임금피크제 등의 다양한 인사제도 도입과 활용을 통해 개선해 갈 수 있으며, 동시에 신앙, 인성, 직무 및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장·단기 국내외 연수 등을 활용해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크게 높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인 직원근무평가를 통해서 포상과 징계 규정을 확대, 강화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총회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별정직 임용은 총회 직원도 사직하지 않고 임용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총회 규칙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총회규칙 제 35조에는 ‘총회본부, 산하기관의 별정직(사장, 총무 등)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수하고 헌신적인 인재가 총회의 리더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모순된 조항이다. 임용 신청 후 낙선되면 사직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의의 경쟁조차 애당초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일반직원의 별정직원으로의 내부승진을 차단하고 직원직급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조리한 조항이다. 임용 신청마저도 불가능하도록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제한하는 이 악법 조항은 마땅히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총회 직원 임용은 가능한 경력직의 채용을 제한하고 신규채용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총회본부 직원은 직급별로 사무총장 1명, 총무 5명, 실장 9명, 과장 17명, 대리 11명, 직원 9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적인 직급 형태는 아니지만 향후 중간관리직의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전문인력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반면에 젊은세대들의 유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고령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기존 하위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 직원의 결원 및 유고시 임용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 발생하고 있는 경력직원 채용은 가능한 삼가고 젊은 인재로 신규 채용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직원 승진은 최우선적으로 총회본부의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직원들의 사역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업무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승진 대상 적정 인원을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총회는 오래전부터 직원 직급을 총무, 간사, 직원의 3단계로 구분하다가  제 87회기부터 차장 직급을 도입했고 제 98회기에 실장 직급을 도입해서 현재 사무총장, 총무, 실장, 과장, 대리, 직원의 6단계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 총회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호칭을 변경한 것은 제 86회기부터이다. 직원 승진은 제 99회기까지 연공서열방식에 의거해 승진 범위를 보수적으로 소폭단위를 진행해 왔고 제 100회기, 제 106회기, 제 109회기에는 심층심사방식을 도입해서 직원 승진을 결정했는데 제 100회기에는 실장 10명, 과장 5명, 제 106회기에는 실장 3명, 과장 8명, 대리 6명, 제 109회기에는 실장 3명, 과장 4명, 대리 3명 범위로 직급별 필요인원을 고려해서 승진시켰다. 직원 승진은 최우선적으로 총회본부의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직원들의 사역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총회 직원들의 현실안주, 복지부동 해소와 극복 차원에서 승진 대상 적정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사평가를 지침대로 관철시키고 승진 인원 범위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정책에 적합할 것이다. (다음 회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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