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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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계속 임차한 주택에 거주해 왔는데 집 주인이 3개월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리고 임차 주택에 가족들이 계속 거주해 왔는데 세대주가 직장 문제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워낙에 홍보가 잘 되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상실된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새롭게 전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 가족이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이 일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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