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독사학의 존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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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학, 기독교 사학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기독교계는 교회, 기독교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사립학교 학교법인들이 매우 건전하고 투명하게 학교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사학의 부조리를 빌미로, 사학 전부가 비리와 부패의 집단인 것처럼 현 정권은 공정성, 투명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독교회단체들도 현 정권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현 정권의 궁극적 목적은 사학의 공영화이다. 사학의 공영화는 결국 기독사학의 폐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을 개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대여(大與) 국회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교 재정지원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통하여 사학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권 박탈로 사학의 운영 자율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사학, 기독사학은 교과편성권, 학생선발권, 학교회계운영권 등을 이미 박탈당했으며, 이제는 교원임용권까지도, 교육청에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사학을 인사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교원의 선발을, 각 사학이 교육청에 강제 위탁 의뢰하도록 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3배수 정도의 인원을 각 학교에 통보하여, 이 가운데에서 최종 결정을 학교가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학이 건학이념에 적합한 교원을 선발하기가 당연히 어렵게 된다. 물론 공정한 교원 선발을 위해서 투여되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원선발 업무의 편의성은 있겠지만, 기독사학의 경우, 특히 종교학을 담당할 목사를 선발해야 할 경우에는, 단순 종교학 자격증만을 취득한 후보들 가운데에서 필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학, 특히 기독사학은 매우 건전하고 투명하게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만약에 비리사학이 있다면, 현재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관리감독하고, 비리를 적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운운하며, 사학의 학교운영권을 빼앗으려 하며,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 기구로 바꾸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학의 법인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지며, 건학이념에 의한 교육을 전혀 할 수 없다. 현 정권은 사학이 학교의 운영을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려는 것이다. 말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런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공공성, 투명성을 빌미로 모든 학교를 정권에서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셈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하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규제를 위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학이 더 건전하게 학교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독특한 교육, 기독사학의 경우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더 잘할수 있도록, 교육진흥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기독사학의 경우는 당연히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계는 기독사학이 기독교 건학이념대로 학교운영을 잘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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