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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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는 가산세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이다.

사실과 다른 금액은 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또한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며,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다. 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법인 사업자)과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개인 사업자)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근로자. 종교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을 말한다. 

다만, 가산세는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로 A종교단체에 현장 확인 당시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제출 받은 엑셀 문서에서 극히 일부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만 확인될 뿐, 기부금 관리 통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발급일자, 납부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쟁점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종교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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