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합채권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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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전회 질의한 바 있는 방범업자입니다. 조합과 체결한 방법계약서도 있고, 계약기간 내 성실하게 방범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재건축정비사업 부지가 공매되는 바람에 용역대금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막막한 지경입니다. 공매를 한 신탁회사에 문의해 보니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지급된 것은 30억원 정도인데 사업부지 공매가격은 70억원에 이르므로 조합원들이 정산하여 받을 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니 방법을 찾아 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리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할 수 없을까요?

답) 귀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 712조에 따라 채권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합 재산이 다 청산되기 전에 이미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조합에 대한 채권자로서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탁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재건축정비사업부지를 공매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재산을 가가 조합원에게 정산하여 반환할 채권을 각 조합원별로 나누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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