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해외 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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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23년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신고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 신고금액을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조 원(55%), 예․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이 19조39조 원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자와 보유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자 중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가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은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사항,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사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전자신고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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