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필적고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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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쉬던 중에 카카오톡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결하여 명품을 받아서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아 전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현금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더니 그렇더라도 미필적고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미필적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답)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인줄 알면서도 범죄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법행위인줄 알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는데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경우 미필적이었을망정 알고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1번의 심부름만으로 고수익을 제공하다고 꼬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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