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자격인정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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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잘못된 판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사진, 이하 한교총)과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례에 대해,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번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 기준으로만 평등의 원칙 침해이며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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