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송금한 원고 종교단체에게 증여자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했으나,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타당한 공익적 사업을 대신하는 단체들에게 증여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규정인 점, 모두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확인이 전제된 규정인바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국내의 단체 또는 국내의 사람이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