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자유와 주권 수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기독교학교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와 학교법인, 기독교학교의 교사 및 교목들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 10일, 기독교학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독교학교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2021.08.31)은 사립학교의 교원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목과 종교교사를 포함한 교원 임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설립이념 실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며, 기독교학교의 핵심 정체성인 ‘기독교 교사’의 자율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종교 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6학기 운영 과목을 1학기로 축소함으로써 신앙교육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 기회가 제한되며, 종교교사와 교목의 정원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기독교학교교육헌장(제92회기)’의 ‘기독교학교와 교회의 관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의 교회와의 협력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교류를 통해 기독교교육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학교는 교회의 신앙적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회는 기독교학교를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한국교회의 지원이 기독교학교를 든든히 세우며, 기독교학교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 일군을 양성한다.”
이에 총회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보존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다음과 같이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키는 것은 곧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총회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교단적 대응은 공공신학적 책임입니다. 총회는 지속적으로 법률적·사회적·정책적 목소리를 내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학교가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정체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유기적 협력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국교회사 초기에 ‘일교회일학교’ 운동을 통해 교회가 많은 기독교학교들을 세웠으며, 제92회기에 ‘1학교 1교회(노회)’ 자매결연 맺기 운동 권장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기독교학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에 69개 노회는 기독교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하 교회는 기독교학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 지원, 인적 자원 제공에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연합하여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육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터전을 굳건히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국 69개 노회, 9,473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