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 쟁점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임야 중 일부는 교회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야는 부설 유치원의 숲체험교실, 야외 예배장, 소그룹 야외 모임 및 주일학교 예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이용해 교구 야외 사랑방 모임, 교인 등산로(둘레길), 전도회 야외 기도회, 교구 순장 야외 성경모임 등 다양한 종교적 목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쟁점임야는 과거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던 바와 같이 지형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산으로만 이용 가능한 토지로 청구법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정비 및 산책로 개설을 진행했다. 이어서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망대, 안전난간, 휴게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A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및 공원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쟁점임야는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 교회의 자산으로서 종교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온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다음호)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