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중곤)는 지난 8월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시설 간, 지역 간, 정보접근성에 따라 지원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같은 출발선에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청년의 날을 앞두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한 보호이력·지역·정보접근성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동등한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부처 간 표준화된 자립지원기준 마련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적정 인원 배치 및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자립지원 대상 적극 발굴 시스템 마련 및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내용을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동참하는 서명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와 전국 4개 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 김규하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됐지만 일부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닿지 않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출발선이 같은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1천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고, 이후 최대 5년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자립 정착금과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