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개정의 이해를 위한 선행 과제
지난 9월 25일에 폐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10회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중 정치 1개 조항, 권징 2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 3개 조항이 개정 가결되었다. 정치 및 권징 조항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전국 69개 노회 수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고, 헌법시행규정은 총회 폐회 전에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 110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시 일부 조항에 대한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회, 노회, 총회 등 각 치리회의 회의규칙인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의 제 8조에 근거하면 안건 표결시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석을 파악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110회 총회의 헌법개정 결의시 이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지적이다. 의사정족수인 재적과반수 재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개정 결의가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므로 명확하게 절차상 하자 여부가 확인되어져야 한다.
이처럼 시비가 있는 이번 총회의 헌법 개정 절차는 아직 노회 수의 과정이 미진하므로 제외하고 헌법 개정 과정의 이전 역사를 언급하자면, 작년의 제 109회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중 교리의 12신조, 정치 7개 조항, 헌법시행규정 3개 조항이 개정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권징 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제 109회 총회의 헌법 개정은 1922년 제 11회 총회에서 제정된 교단 헌법이 1929년 제 18회 총회에서 1차 개정된 후 제 29차로 시행된 헌법 개정이다.
과거 여러 번의 총회 헌법개정 과정과는 다르게 2007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공포해 시행하게 된 제 18차 개정 총회헌법은 헌법개정의 내용 및 형식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 체계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 온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 헌법 개정은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 중 정치 일부와 권징의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었다. 3년간의 연구와 수차례의 전국 순회공청회를 거쳐서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이 가결되었고, 그 이후 전국 노회에서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전면 개정 이후에도 총회헌법은 시대와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개정을 거듭했지만 너무 빈번한 헌법 개정으로 인해 법 체계를 강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 원인과 내용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법 체계와 헌법개정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면서 살펴보는 일이 헌법개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체 7부로 구성되어 있는 신학적 규범인 교리, 본칙 104개와 부칙 4개 등 전체 108개의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제도적 규범인 정치, 본칙 161개와 부칙 3개 등 전체 164개의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천적 규범인 권징, 예배 모범, 예배 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행위 규범인 예배예식, 전체 90개의 법조항과 부칙8개 조항인 헌법시행규정으로 구성된 총회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롭게 보완하고 개정하는 역사적인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특별히 총회 헌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 운용을 위해 2000년 이후의 최근 헌법개정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도적, 실천적 규범이 되는 총회 헌법의 역사적 기원, 헌법개정의 원인과 과정, 그에 따른 특징과 역사적 의의 등을 파악해 보고 헌법개정 역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헌법개정의 역사적 과정이 얼마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 결과 최근에 와서 너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을 지양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적, 제도적, 실천적 규범의 안정성 유지 및 법적 체계화를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을 통해서 교단의 정체성과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며, 아울러 교단의 법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헌법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