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 토지 3년 이내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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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면제 받은 후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하고 A 종교단체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상의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이를 해소했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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