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월세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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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빌라 1채를 임대하면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이나 연체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했더니 얼마 후 밀린 2개월치 월세를 송금하고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자신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기에 내보내고 싶은데 밀린 월세를 송금해 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건가요?

답)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이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귀하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를 4개월 연체해서 계속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더니 밀린 2개월을 지급해 왔다면 월세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세 4개월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나중에 임차인이 2개월분 월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지된 임대차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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