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
과세되는 소득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종교인과세 소득이 된다. 정액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대신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1. 학자금으로 종교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다만,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교육비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식사 또는 식사비로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으로 일직료, 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종교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여비 대신에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4. 종교활동비로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금품 또는 물품,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5.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으로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6. 사택제공이익으로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의 주택 및 임차한 주택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