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편된 1단계 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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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적용시 교회 수용인원 50%까지 예배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5일 각 교단 총회에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 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지난 11월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1일 가진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개편된 1단계는 정규예배와 정규 종교활동시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는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7일 예배시부터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문을 통해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용되는 11월 7일부터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는 출입자명부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시설 환기(단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를 해야 한다.
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 활동 방역은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수의 50%) 모임 및 식사 자제 △1.5단계 좌석 수의 30%로 인원제한 △2단계 좌석수의 20%로 인원제한 △2.5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3단계 1인 영상만가능. 또한, 마스트 착용은 의무화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5단계 부터는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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