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추가법인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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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 또는 유지재단 법인에 편입하여 대부분 관리하고 있다.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로 교부받으면 유지재단 법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89로 교부받으면 법인으로 안 보고 개인 종교단체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요즈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중과세로 인한 세율이 개정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와 유지재단 명의로 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외에 특례로 추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양도소득에 20%를 곱하여 2021. 1. 1 양도부터 법인세외에 추가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0%를 추가로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 및 과수원으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경우 임야, 목장용지 등으로 임업과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별장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며, 그 밖에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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