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05회기 3차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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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관련 재보고 받기로

판결 성수 미달 재판, 재판국에 관련사건 재판결 요청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총회 창립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제105회기 3차 임원회의를 갖고, 정치부 수임안건 재보고를 비롯해 총회 수임안건 추가 처리건 등을 논의했다.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부서기 최충원 목사가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시편 80편 4-7절 말씀을 봉독 후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임원회는 총회 정치부(부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수임안건 재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했다. 지난105-2차 임원회 시에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요청 건에 대해 정치부 보고내용상 명확한 처리 방안이 미흡하고 애매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재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부는 “제104회 총회에서 재론 동의 없이(장로회각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 결의된 안건으로 이 수습안에 근거해서 현재 수습이 이행 중에 있으므로 본 정치부에서는 무효와 철회 건을 다룰 수 없어서 총회 임원회로 반려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여 재보고 했다.
제주노회장이 제출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행정집행 정지 청원권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처리하도록 보내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해석 보고건’은 헌법해석을 채택하고 총회 재판국에 관련 사건을 다시 판결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장이 제출한 ‘총회 재판국 재적 인원 관련 질의’건은 “제척·기피·회피가 절차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해야 한다”며, “단,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사망, 사임, 은퇴 경우는 재적 국원(15명)에서 제외되지만,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총회 수임안건(추가) 처리건 가운데 NCCK와 한교총이 연합하여 범한국기독교언론위원회 조직 청원건은 언론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로, 여교역자 사역연구위원회(가칭) 조직 건은 국내선교부로, 통일선교대학원을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청원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키로했다. 그리고 이슬람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변경 청원 건은 현행대로, 교회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중 농어촌교회에 대한 적극 지원 청원은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검토·처리·요청키로, 제105회기 총회를 화해 용서 회복의 날로 해달라는 건은 연구키로, 성서공회에서 임의로 성경을 번역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은 본 교단 파송이사가 헌의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해 달라는 건과 젠더주의(동성애 포함)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달라는 건은 특별위원회로 ‘동성애 및 젠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여전도회관 문제에 관하여 평신도위원회가 화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건은 특별위원회로 ‘총회 산하기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전도회관 문제 대책을 연구키로 했으며 긴급상황시 총회의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 조직건은 제105회기 특별위원회로 ‘재난위기대처위원회’가 구성했기에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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