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대본, 18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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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 참여 가능

예자연,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지난 1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1월 17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교회(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수 기준10%, 비수도권은 좌석수 기준 2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 및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2.5단계는 49명, 2단계는 99명이 참여가능하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지난 1월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번 중대본의 발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 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배 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의 집회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12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정부의 획일적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교회의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며, 농어촌교회 등 영상제작 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헌법소원의 제기를 통해 차별적으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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