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7월 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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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적용시 대면예배 수용인원의 50%

예방 접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단계별로 정규 종교 활동 인원을 제한 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한, “2단계부터 모임·행사의 식사, 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1단계 시에는 수 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의 식사, 숙박 자제 단,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2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의 식사, 숙박금지 단,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3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의 식사, 숙박금지 단,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4단계 시에는 비대면이며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등이다.
방역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이 진행되며,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 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방안으로 예방 접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종교활동 방역수칙에서 예외 적용키로 했다.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이 운영 가능하다. 단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가 모이는 실내외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21일 0시를 기준으로 약 1500만명이 접종 했다고 발표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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