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저일 생각하니] 춘향같은 최창식 대령의 열녀 아내 옥정애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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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우리는 망국의 설움 속에 35년간 일제 쇠사슬에 묶여 살았다. 하나님 은혜와 순국선열의 독립투쟁과 연합국의 2차대전 승리로 우리는 1945년 광복의 감격을 맞았다. 그러나 8.15 광복의 감격도 잠깐 금방 남북분단 비극이 생겼다. 백범 김구가 두 번이나 북한 김일성을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1948년도 8월 15일 유엔 승인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다. 제주 4.3폭동·여수순천반란사건 등을 진압하며 이승만 정부는 반공반일을 국시로 삼고 공산당 타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하자 이듬해 소련 스탈린, 중공 모택동 힘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남북 적화통일 목적으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켜 짚신겨레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다. 6.25 전쟁 때 3.8선을 넘은 인민군은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 무렵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당시 29세의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다리 폭파 명령을 내렸다. 최대령은 지시 폭파시간보다 앞당겨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40분에 한강인도교와 철교 폭파에 성공했다. 그러나 7시간 정도 앞당긴 한강다리 폭파로 차량 50대가 추락하고 피난길에 올랐던 서울 시민도 500명 내지 800명이 한강에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다리 폭파로 한강 이북에 남은 국군의 피해도 컸다. 해병대의 인천상륙작전 승리로 서울 수도탈환이 이루어지자 한강다리 폭파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피난 못간 105만 서울 시민 중에 56만 명이 부역혐의로 고초를 겪었다. 한강폭파는 작전상 시행된 일이었지만 아군과 민간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 최창식 대령이 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첫돌맞이 아들과 아내 옥정애 (당시 25세)도 처가에 두고 최창식 대령의 한강다리 폭파는 나라 위한 그의 최선을 다한 행위였다. 그러나 1950년 9월 21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최창식 대령의 죄목은 국방경비법 제27조의 적전비행죄였다. 사실 적전 비행은 국군통수계통인 대통령 이승만, 국방장관 신성모, 육군참모 총장 채병덕 등 이승만 정권에 있었다. 1921년 서울 출생의 최창식 대령은 한강다리 폭파의 총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어 사형선고가 내린 1950년 9월 21일 그날로 부산에서 총살되었다.

옥정애 아내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한강다리 폭파한 총책임이 어찌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만 있는 것이냐, 내 남편은 억울하게 사형됐다, 무죄라며 14년간 법정투쟁을 벌였다. 옥정애 여사는 1964년 11월 드디어 남편의 무죄판결을 이루어냈다. 최창식 대령도 시간을 7시간 정도 앞당겨 한강다리 폭파 지시 명령을 본의 아니게 재량으로 처리한 잘못도 없지 않다. 그 때문에 한강다리 폭파 책임을 진 사형수 군인이 된 것이다.

옥정애 여사에게 동아일보 기자가 남편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는데 무죄승소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내 옥정애 여사는 죽은 남편이라도 무죄로 무덤에서 편히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 무죄 법정투쟁한 것으로 대답했다. 부덕 높은 25세 청상 과부로 수절하며 남편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혼자 한강다리 폭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처형당한 남편의 한과 분노를 늦게나마 무죄로 풀어 드린 옥정애 여사의 열녀 아내사랑이 그 얼마나 갸륵하고 지극한 사랑인가. 그리고 춘향같은 그 열녀정신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간통죄도 없어진 오늘의 간음시대 여성들이 거울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동춘 장로

<화성교회 원로 문학박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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