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정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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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의 입장

1980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여전히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헌법적 형사정책적 법사회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아직도 사형제도를 강력한 범죄투쟁 수단(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형이란 형벌을 두고 이를 양정 단하는 문제는 항상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입법적으로 존폐가 고려될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 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도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현재의 법 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 감정 등을 종합해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전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및 역사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상적이고도 가치 지향적 결론만 좇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가정파괴범, 떼강도 등 치안 문제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사형이 가지는 강한 위협력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라는 관점에서 존치론이 압도적이다. 생명권이라 하여 그 자체로서 무한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하게 침해할 경우, 사회 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제약을 면치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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