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관할의 소위 율학청(律學廳), 전옥서(典獄署), 장예원(掌線院), 보민사(保民司), 좌우 포청 (捕廳) 및 우순청(右巡廳) 등 6사가 있었고 그중에 우포청(右捕廳)인 관청은 모두 조선 초기에 창설된 것으로 포도청이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좌우(左右)의 양청을 두었고 각각 옥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官)과 민(民) 모두 일반적으로 이를 좌옥(左獄) 또는 우옥(右獄)이라 칭했다. 포도청이 옥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청의 직무가 도적을 사로잡고 시간을 나누어 야간 순찰을 관장하는 바 즉 경찰권을 행사한 결과로 범죄를 체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생겨난 것이며, 당연히 감옥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감옥으로서 관제상 인정된 것은 형조에 속한 전옥서 하나만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옥서에 대립해 또 하나의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다. 금부옥(禁府獄)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소위 순금사(巡禁司)라 불렸던 것의 후신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재판기관에 해당하는 의금부 소속 옥사로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감옥은 사실상 두 종류를 두고 있었지만 두 종류를 둔 것은 이를 변칙이라고 인정한 것 같다. 영조왕 때 우의정 유척기(兪拓基)의 계문(敢文) 중에 ‘송(宋)나라 조옥(詔獄)의 법을 보건대, 한나라에 본래 두 가지 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금부옥(禁府獄)과 전옥(典獄)의 두 개가 있는 것은 이는 비록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옛 법에는 어긋나는 바가 있다. 등등’이라고 말한 것에 의해서 생각하면 관제상에서 전옥서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유가 있었다.
관제상 근거를 가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상 감옥으로는 앞에 기술한 전옥 외에 포도청옥과 금부옥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옥사를 가진 관청이 있었다. 그것은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불리는 것으로 즉 형조 및 의금부 외에 병조, 사간원,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종부사(宗簿司), 비변사, 포도청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