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총회 규칙’, ‘총회 임원선거조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후 필요한 조항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은 총회의 법치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운영 규칙일 뿐만 아니라 노회와 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 근거가 되는 중요 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규칙’은 총회 임원 임기의 2년제 방안, 사무총장과 별정직의 선임절차 변경 및 정년 연장, 직원의 임면 절차 변경과 정년 연장, 상임부 및 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의 일부 전환 편제, 규칙 개정 절차의 명확한 명시 등을 세밀하게 점검, 개정해야 하며, ‘총회 임원선거조례’는 목사, 장로 부총회장후보의 지역안배제를 5개 권역에서 1-3개 권역으로 축소, 선거운동 기간 단축 조정, 사전선거운동 제한, SNS 선거운동의 엄격한 기준,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의 보완, 선거공영제의 현실화, 공정선거 운영 장치로서 선거운동원 등록제도, 선거비용 보고제도, 불법선거감시인단 구성, 그리고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은 표결시 성수 및 절차 방식의 구체적인 구분, 재론 동의 및 결의 절차 보완, 신안건 제출 절차 방식 명시,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부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총회임원회가 전면 검토해 총회규칙부에 심의 및 입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회 각 부서 및 위원회 규칙과 노회 규칙, 교회 정관, 총회산하기관 정관을 일괄 정비 점검해 개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회 규칙과 교회 정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해서 ‘노회규칙 표준(모범)’과 ‘교회 표준 정관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회 규칙과 교회 정관은 상위법인 총회 헌법과 규칙에 상충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총회 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노회 규칙과 교회 정관을 총회 법에 배치되지 않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한 총회산하기관의 정관을 정비하고 중요조항을 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산하기관 정관 중 중요 조항인 설립자 및 설립취지와 목적,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재산관리,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등의 조항은 교단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정하도록 강제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여섯째, 규칙부 실행위원은 권역 및 노회 안배 원칙을 가능한 유지하되 각 노회에서 휼륭한 인격과 성품을 검증받고 오랜 기간 목회와 행정 경험을 풍부하게 소유한 법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규칙부의 위상과 역할, 업무량을 고려해 최대 인원인 3인으로 하되 반드시 전문적인 인사(법조인, 법학자, 총회 법리부서 장기 경력자 등)로 위촉해야 한다. 더불어 실행위원 임기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요청되는데 총회 사업부서의 실행위원과는 다르게 규칙부 실행위원의 임기는 2~3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총회의 법리부서란 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를 일컫는다. 이 법리부서는 총회 법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기능과 권한이 중대한 부서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국과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3년이지만 상대적으로 규칙부 실행위원 임기는 다른 총회 사업부서와 동일하게 1년이다. 총회 각 부, 위원회, 산하기관의 제 법규 제정, 개정(안)을 작성, 심의해 총회에 제안하고 법규에 대한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규칙부 실행위원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회 법 운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소유해야 하고 전문적인 실제 경험과 훈련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규칙부 실행위원의 임기 1년은 숙련된 인적 자원을 통해 총회 법제도 발전의 안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최소한 실행위원 임기를 2~3년으로 연장해 규칙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일곱째,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분과를 세분화해 제 법규 제,개정 심의와 규칙 및 결의 질의 해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략 3개분과로 편성해 2개분과는 규칙 제,개정(안) 심의를 담당하고 1개분과는 규칙질의 해석을 담당하도록 하되 해석분과에는 법적 전문지식을 소유한 인사들로 배치하고 심의분과와 해석분과 모두 심의(안)와 해석(안)을 실행위원회에 제안해 토론후 결의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규칙 제, 개정(안) 심의시에는 반드시 청원 부서 및 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과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서 청원(안)을 심층 심의해야 한다. 한 회기를 정리하고 차기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매년 6월말까지는 이첩된 규칙 제, 개정(안)들을 집중 심의해서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회기 실행위원회 타임스케줄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덟째, 실행위원들에 대한 국가 및 총회의 입법과정과 법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총회 제 법규 입법 및 해석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 및 절차를 이해해서 교단총회의 입법 및 규칙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다. 상당수가 법전공자가 아닌 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현재 총회 법리부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세미나를 형식상 함께 개최하지 않고 부서별로 해당부서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별도로 심도있게 년 2회 정도 진행함으로써 심층적이면서 실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그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등을 참관하는 것도 실행위원들의 구체적 역량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