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사무실 재산세 면제 여부 법원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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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의료사업, 출판사업, 국내외 구호사업 등의 빈민구제활동,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으며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주택이 다가구형 건물로 등기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00교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사무실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한 선교사들은 국내 전도사업을 한다. 선교사들은 미국00교에서 급여를 받고, 청구법인의 초청으로 종교비자를 받아 입국한다. 선교사들은 선교 및 전도활동으로 성경공부, 제자훈련, 한국교회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미국00교 한국선교회의 국내전도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소유, 관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소유,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자산 취득 목적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되어,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 종교단체에게 일정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종교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의 범위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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