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1.1~12.31기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2.28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단 일정액을 납부한다. 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세액 공제 등이 확정되지 않고 알 수 없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확인되고 확정되므로 연말이 지나야 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각종 소득 공제할 금액, 세액 공제할 금액 등을 확인해 확정된 금액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해서 그 동안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했던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더 많이 납부되었으면 환급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비(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중고학생 교복 비용,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주택자금 원리금, 주택마련저축금, 기부금,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이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