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명분으로 정통교회 신앙의 자유 위축 우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은 지난 2월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천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하며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려,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정통 종교와 사이비·이단 종교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 규제가 이뤄질 경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해당 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나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이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인과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엄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기본법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해산, 재산 몰수 등을 포괄하는 개정안은 기존 민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반사회적 종교 단체를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적 헌금 갈취와 인권 유린 등 구체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해산 여부 역시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교총은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역할을 하되, 서로 불법의 선을 넘지 말자는 헌법적 원칙”이라며 “정치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종교 역시 정치 권력의 장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종교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라고 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즉각 철회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정통교회의 신앙과 선교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 재고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종교 전체를 규제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