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품격”… 공명선거 당부
본 교단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한진 장로)는 지난 3월 6일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과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준수 서약, 선거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임직순) 전세광 목사(평북노회/세상의빛교회), 김한호 목사(강원노회/춘천동부교회), 황순환 목사(충청노회/서원경교회\),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임직순) 이정환 장로(서울남노회/초대교회), 박기상 장로(영등포노회/시온성교회) 등이 참석했다.

경건회는 위원장 윤한진 장로의 인도로 이석범 목사의 기도, 윤한진 장로가 미가서 6장 8절 성경봉독 및 말씀, 주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장 윤한진 장로는 “총회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영적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진 장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하며, 정의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부총회장 후보들 역시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누가 선출되든 하나님께서 교단을 위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것이기에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윤한진 장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교단의 하나됨을 지키며 선거 이후에도 함께 총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참 좋은 선거였다. 우리 교단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남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거두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선거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총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선관위 서기 전명기 목사의 사회로 신청서심의소위원장 김상종 목사의 기도,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일정 안내, 공명선거 협조 요청(임원선거조례 준수),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작성, 예비후보 등록자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위원장 윤한진 장로가 선거관리위원회 당부 말씀, 마침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선관위는 제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 일정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주요 규정을 설명하고 후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7월 16일에 진행되며, 이후 7~8월 사이 권역별 정견 발표와 언론 좌담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견 발표는 서울·수도권, 중부, 동부, 서부 등 권역별로 총 4회 이내 진행된다.선관위는 특히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강조했다. 행사장에서의 선거운동 인원은 후보자를 포함해 총 5인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단체 행동이나 도열 등은 금지된다. 또한 식사비나 교통비 등 명목을 불문한 금품 제공이나 접대는 금지되며,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기부와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도 안내됐다. 후보자는 당해 연도 동안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3월 이후 총회 전까지 본인 시무교회 외 본 교단 소속 타 교회에서의 설교나 강사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미 일정이 확정된 사역의 경우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3월 이내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언론 및 광고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제시됐다. 절기 광고는 가능하지만 개인 이력이나 경력을 포함한 홍보성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문 하단 전면광고 역시 금지된다. 또한 취재비나 인터뷰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는 후보자 보호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히 금지된다.이와 함께 선관위는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4항과 시행세칙 제16조에 근거한 △식사교통비 관련 접대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 △금품 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 △교계 신문의 광고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추천 노회 외 집단 지지 결의 등 △금품 수수자 △금품 제공 요청자 등의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특히 선거운동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사실로 입증되면 수수·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선관위는 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주의 조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2회 시에는 선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장 윤한진 장로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본 등록 전까지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과 규칙 이전에 주님의 말씀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후보자들은 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홍보물 사용 범위와 동행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박충인 기자


